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느냐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을 넘으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뀌고, 유죄판결 뒤 취업제한까지 따라옵니다.
이득액에서 다퉈 볼 수 있는 것
- 피해자별로 따로 성립하는 범죄인데 금액이 합산되지 않았는지
-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되지 않았는지(재투자, 돌려막기 등)
- 정당한 대가나 비용으로 지급된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 횡령 사건에서 회사가 승인한 지출이나 이미 정산된 금액이 섞이지 않았는지
돌려준 돈은 빠지나요
사기죄는 돈을 받는 순간 성립하므로, 받은 뒤에 일부를 돌려줬다고 이득액에서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돌려준 돈은 피해 회복으로서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장부상 재투자처럼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은 부분이 이득액에 들어갔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은 표로 보여 줍니다
수사기관의 이득액 계산은 대개 고소인이 낸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정산은 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받아 날짜, 금액, 상대방, 성격을 한 줄씩 분류한 표를 만들고, 공소사실의 금액과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표시해 제출합니다.
| 이득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5억 원 미만 | 형법(사기·횡령·배임) | 각 죄의 법정형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관련 법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