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맡습니다.
누가 수사하나요
사기·횡령·배임, 특경법 위반,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찰뿐 아니라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수사할지는 사건의 규모와 성격, 기관 사이의 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검사는 무엇을 하나요
- 수사기관이 보낸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 공소 제기나 유지에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 송치하지 않은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정합니다.
의뢰인에게 달라지는 점
피의자 신문은 이제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검사 앞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서 진술과 자료를 정확하게 내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검사는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면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라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