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 형법이 개정돼 같은 날부터 시행되면서 사기죄의 법정형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준사기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 죄명 | 개정 전 | 개정 후 |
|---|---|---|
| 사기(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준사기(제34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언제 저지른 행위에 적용되나요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따릅니다. 2025년 12월 23일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그 뒤의 행위에는 개정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러 번에 걸친 범행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따져 봐야 합니다.
특경법과의 관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5억 원 미만 사건도 법정형의 상한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개정 전후 모두 10년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형법 제347조(사기)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