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관련 인허가도 제한됩니다. 이득액이 기준선 근처라면 여러 피해자의 금액을 어떻게 합산했는지, 정당한 대가가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뀔 수 있어, 정산은 이득액 계산의 근거부터 하나씩 검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고소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특경법이 적용됐을 때
- 여러 투자자의 피해 금액이 합쳐져 기소됐을 때
- 회사 자금 사건에서 횡령액이 수십억 원으로 계산됐을 때
- 구속영장이 청구될까 걱정될 때
- 취업제한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이득액 재계산정당한 대가를 받은 부분,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은 장부상 금액, 두 번 계산된 거래를 가려 이득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죄수 판단여러 피해자나 여러 번의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묶을지, 각각 따로 볼지에 따라 이득액이 달라집니다. 판례 기준에 맞춰 합산이 옳은지 다툽니다.
- 구속 대응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 계획과 주거·생계 자료로 불구속 수사를 구합니다.
관련 법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