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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zzlement & Breach of Trust

횡령·배임

회사 자금, 법인카드, 맡은 재산 사건입니다. 업무 관련 지출과 사전 승인 여부를 가려냅니다.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가로채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배임은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직원이나 임원처럼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회사 사건에서는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보다 그 지출이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대표나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산은 법인카드 내역과 회계 전표, 내부 결재 기록을 대조해 업무 관련 지출을 하나씩 가려내고, 배임 사건에서는 손해나 손해의 위험이 실제로 생겼는지와 그 금액을 따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퇴사 후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고소했을 때
  • 동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고소됐을 때
  • 대표이사로서 한 투자·대여 결정이 배임으로 문제 될 때
  • 맡아 둔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 회사가 임직원의 횡령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지출 항목 분류카드 사용 내역과 전표를 한 건씩 대조해 거래처 접대, 출장비, 회사 비품 등 업무 관련 지출을 증빙과 함께 분류합니다.
  2. 승인·관행 확인대표의 승인, 회사의 오랜 관행, 내부 규정을 확인해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툽니다.
  3. 배임의 손해 산정경영 판단의 범위였는지, 회사에 손해나 손해의 위험이 생겼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무 자료로 따집니다.
  4. 회사 측 대리회사가 피해자인 경우 내부 조사와 회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내고,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형법 제355조(횡령, 배임)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FAQ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나중에 갚으려고 잠시 쓴 것도 횡령인가요?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더라도 권한 없이 맡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곧바로 채워 넣었는지 등은 고의와 형량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영 판단도 배임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정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는지, 개인적인 이익이 끼어들었는지에 따라 경영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소하면서 금액을 부풀린 것 같아요.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에는 업무 관련 지출, 이미 정산된 금액, 두 번 계산된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한 건씩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Results

횡령·배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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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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