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미끼로 현금 수거, 계좌 이체, 통장·체크카드 전달을 맡길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연루되면 사기나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일은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산은 구인 광고와 대화 기록, 받은 돈의 액수와 지급 방식을 분석해 의뢰인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다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구직 사이트에서 본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로 조사받을 때
-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을 때
-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이체를 부탁받았을 때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인식 여부 다툼채용 과정, 업무 지시 내용, 받은 수당의 수준을 정리해 정상적인 일로 믿었을 사정이 있었는지 소명합니다.
- 관여 범위 정리수거·전달 횟수와 금액을 확인해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피해까지 책임이 넓어지지 않도록 다툽니다.
- 지급정지 이의제기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면 명의인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명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자료를 갖춰 진행합니다.
- 피해자 환급·배상피해자를 대리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돕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