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4년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모으는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돈을 주는 방식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수익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가 모집책으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정산은 의뢰인이 받은 돈과 낸 돈, 실제 역할을 표로 정리해 가담 정도를 다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 설명회에 사람을 소개한 일로 모집책으로 조사받을 때
-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운영에 관여했을 때
- 본인도 투자금을 잃었는데 공범으로 입건됐을 때
- 다단계 회사의 상위 직급이라는 이유로 고소됐을 때
- 투자 사기 피해를 입어 함께 고소를 준비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수익 구조 분석회사의 실제 사업 내용과 수익원,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했는지를 자금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 가담 정도 정리의뢰인이 받은 수당과 잃은 투자금, 회사 안의 직급과 실제 권한을 정리해 주도한 사람과 구별되도록 다툽니다.
- 사기 혐의 대응처음부터 돌려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갈립니다. 의뢰인이 받은 설명과 자료를 근거로 다툽니다.
- 피해자 공동 대리여러 피해자의 피해 금액과 증거를 모아 고소를 대리하고, 재산 동결을 위한 가압류와 배상명령을 함께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