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고, 개정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정산은 그 시점의 재산 상태와 사업 자료, 상환 기록을 모아 고의를 다툽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내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일도 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됐을 때
-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 중고거래·물품 대금 문제로 신고됐을 때
- 가족·지인 사이의 돈 문제가 형사 사건이 됐을 때
- 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와 피해 회복을 준비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차용 당시 재산 상태돈을 받을 당시의 소득, 재산, 사업 매출 자료로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상환 기록 정리일부라도 갚은 기록, 갚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 민사 분쟁과 구분계약 불이행이나 사업 실패로 생긴 손실이 사기로 고소된 경우, 민사 문제라는 점을 계약서와 대화 기록으로 밝힙니다.
- 피해자 대리사기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내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을 미리 확보합니다.